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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이행관리원 상담신청 하는 법
    카테고리 없음 2020. 3. 18. 09:03

    양육비 이행관리원 상담신청 하는 법

    미성년자를 둔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자가 비양육자로 부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양육비는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비양육자는 양육비 부담에 대한 채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전문 기관이 생겨 다른 기관을 전전하는 일 없이 한곳에서 모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고 방문하시면 하단의 서비스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양육비 상담신청을 클릭하시고 약관동의와 본인인증을 통해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대한 관계 법령을 이해하고자 하신다면 정보공간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보호자로 자녀의 양육비를 받는 것은 국가의 법령에 따른 권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예약 또는 온라인 예약을 하시거나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사이 예약자에 한해 상담받으실 수 있는데요 양육비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상담 신청하셔서 적절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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