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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정보카테고리 없음 2020. 3. 19. 20:42
중앙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정보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어린이집 입소를 알아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경쟁률이 치열하여 사립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앙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만 0세부터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의 보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중앙 보육정보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1순위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 부모가족지원 대상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자녀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영유아
7)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8) 국가유공자, 순직자, 상이자의 자녀
9)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의 영유아
10) 당뇨를 가진 경우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영유아
11)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지원 기관 근로자의 자녀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이상으로 중앙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의 경우 세부 적용 원칙과 필요서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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