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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일할계산기 간편 조회 사이트
    카테고리 없음 2020. 4. 22. 05:52

    급여 일할계산기 간편 조회 사이트

    개인 사정이나 이직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근무한 일자에 대한 잔여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급여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에 내규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일급을 월 30일로 계산하느냐 일급을 일한 월의 일수로 계산하느냐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급여 일할계산기를 참고하여 일급의 액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바몬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http://www.albamon.com)


     


    2) 상단 채용정보 > 급여 복지별 알바정보 > 급여별 알바를 클릭합니다.




    3) 급여별 알바 검색창이 열리면 이미지에 표시된 알바 급여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4) 급여 일할계산기는 시급을 월급이나 일급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일일 근무시간, 한 달 근무일수, 주휴수당, 세금, 수습 등의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시급을 일급으로 적용하고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 근무시간 8시간, 주휴수당 미포함, 세금 3.3% 수습 기간 미적용을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6) 급여 일할계산기 조회 결과는 64596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본 계산기는 회사 규정이나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실제 급여와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대략적인 일급의 액수를 파악함으로 회사에서 치리한 잔여 급여 액수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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