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 저작권 기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소송당하는 이유카테고리 없음 2020. 5. 10. 03:06
음악 저작권 기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소송당하는 이유
미술이나 음악, 도서 등에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음악 저작권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영상 제작에 사용한 음악 때문에 저작권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악 저작권 기간과 저작권 문제없이 상업적인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저작권 이란?
저작권은 음악, 각본, 연극, 무용, 회화, 조각, 건축물, 사진, 영상 등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로 법령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시킨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방송이나 온라인, 무대 공연 등에서 사용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마땅한 사용료를 협회로 지불해야 하며 이는 창작자에게 매월 배분이 됩니다.
음악 저작권 기간
창작된 음악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의 사망 시기로부터 70년간 유지됩니다.
음악 저작권 기간 내 무단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창작한 음악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시 법률상 후 정력이 발생하게 되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액은 천만 원 ~ 5천만 원 이하로 청구 가능하며 민사적, 형사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악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음악은 사용하거나 2차 창작으로 활용해도 무방하며 가장 대표적으로 고전 음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90년대 팝이나 가요에서 클래식 음악을 모티브로 하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작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은?
요즘에는 영상 제작을 위한 오픈마켓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음악은 발표되지 않고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은 음원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되면서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엄격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2차 창작 시 사용하는 음원에 대해 출처와 저작권 기간을 잘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