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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본인부담금 얼마나 될까요?카테고리 없음 2021. 1. 9. 19:18
우리는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몸의 근력이 약해지고 거동이 불편해 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개인화 되면서 과거에 노인을 볼살피는 풍습이 사라지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사회시스템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양원 본인부담금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요양원 본인부담금 얼마나 될까요?
요양원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원래는 결핵 치료를 위한 시설을 말했지만 요즘에는 정신질환이나 죄졸중 등 다른 병에 걸린 환자들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의 경우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입소하여 생활하게 되는데요.세계 각국에서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더불어 치매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양원의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양원에는 환자들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한 요양보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 우리나라에서는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등급을 1등급 부터 5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에 따라 급여비용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80%를 국민의료보험 공단에서 지급하고 20%가 요양원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급여비용은 1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1등급 71900원
- 2등급 66710원
- 3,4,5 등급 61520원
치매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치매, 뇌혈성질환, 파킨스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인정신청,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의 과정을 걸쳐 결정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은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 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저희 아버지도 요즘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몸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쪼록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 우리나라에서는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등급을 1등급 부터 5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에 따라 급여비용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80%를 국민의료보험 공단에서 지급하고 20%가 요양원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급여비용은 1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