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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지급대상 최신
    카테고리 없음 2021. 10. 24. 20:58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도 영아수당으로 바뀌면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하여 부모의 소득 구분 없이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2018년 9월에 도입되어 처음에는 만 6세 미만이 대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아동수당 지급대상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사진
    아동수당 지급대상

    목차
    1. 아동수당이란?
    2. 아동수당 지급대상
    3. 아동수당 지원금액
    4. 아동수당 신청방법
    5. 아동수당 신청기간
    6. 아동수당 관련 Q&A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복지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됨)

    쌍둥이-여자아이-사진
    아동수당이란?


    2. 아동수당 지급대상


    2021년 기준으로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만 7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
    •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도 포함

     

    아이-사진
    아동수당 지급대상



    3. 아동수당 지원금액


    대상아동 1명당 10만 원을 현금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함
    매월 25일 지급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함)

    엄마와-노는-아이-사진
    아동수당 지원금액


    4. 아동수당 신청방법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상시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생아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자아이-사진
    아동수당 신청방법


    5. 아동수당 신청기간


    출생신고 때부터 만 83개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웃고있는-아이-사진
    아동수당 신청기간


    6. 아동수당 관련 Q&A


    Q: 아동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과 같은 신분증 또는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이거나 해외 출생아동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 여권 사본 1부, 국내 여권 사본 등

     


    Q: 아동수당 신청시 신고사항이 있나요?
    A: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자녀 2명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동수당 신청대상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각기 다른경우 각주 소지 소재의 읍, 면, 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도 수급가능한가요?
    A: 보육료, 육아 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는 중이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부모님이 보호자가 아니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아동수당의 추가 제출서류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장사본,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Q: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부모가 19세 미만일 때는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부나 모 중 1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부모가 아닌 위탁부모나 조부모 등의 경우 양육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방문 신청하여 복수국적자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금융조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가정양육수당은 무엇인가요?
    A: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월령별로 정액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Q: 가정양육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복리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932년에 영국과 체코는 1945년에 일본은 1972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평균 2.1%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6 수준인데요.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 출생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수당의 목적은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저출산 극복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2022년 아동수당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수당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아동수당은 부모님의 소득 구분 없이 월 10만 원 지급됩니다. 2022년에는 273만 명이 지급대상으로 올해보다 43만 명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같은 연령대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저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두 신분이라면 이러한 복지제도에 관심 갖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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