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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최신카테고리 없음 2021. 10. 24. 20:58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도 영아수당으로 바뀌면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하여 부모의 소득 구분 없이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2018년 9월에 도입되어 처음에는 만 6세 미만이 대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아동수당 지급대상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아동수당이란?
2. 아동수당 지급대상
3. 아동수당 지원금액
4. 아동수당 신청방법
5. 아동수당 신청기간
6. 아동수당 관련 Q&A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복지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됨)
2. 아동수당 지급대상
2021년 기준으로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만 7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
-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도 포함
3. 아동수당 지원금액
대상아동 1명당 10만 원을 현금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함
매월 25일 지급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함)
4. 아동수당 신청방법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상시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생아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아동수당 신청기간
출생신고 때부터 만 83개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 아동수당 관련 Q&A
Q: 아동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과 같은 신분증 또는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이거나 해외 출생아동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 여권 사본 1부, 국내 여권 사본 등
Q: 아동수당 신청시 신고사항이 있나요?
A: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자녀 2명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동수당 신청대상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각기 다른경우 각주 소지 소재의 읍, 면, 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도 수급가능한가요?
A: 보육료, 육아 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는 중이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부모님이 보호자가 아니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아동수당의 추가 제출서류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장사본,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Q: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부모가 19세 미만일 때는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부나 모 중 1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부모가 아닌 위탁부모나 조부모 등의 경우 양육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복수국적자의 경우 방문 신청하여 복수국적자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금융조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가정양육수당은 무엇인가요?
A: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월령별로 정액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Q: 가정양육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복리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프랑스는 1932년에 영국과 체코는 1945년에 일본은 1972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평균 2.1%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6 수준인데요.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 출생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수당의 목적은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저출산 극복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2022년 아동수당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수당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아동수당은 부모님의 소득 구분 없이 월 10만 원 지급됩니다. 2022년에는 273만 명이 지급대상으로 올해보다 43만 명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같은 연령대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우리나라의 복지 수준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저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두 신분이라면 이러한 복지제도에 관심 갖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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