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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율 요약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1. 5. 25. 13:22

    양도소득세율 요약정리

     

    근래에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기 투기 사태로 인해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정부는 2.4 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하여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3월 29일 부동산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책은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수익 축소 방안으로 진행되는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첫 번째 내용인데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게 되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게 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율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요약정리

    목차
    1. 양도소득세란?
    2. 양도소득세율
    3.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4.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5. 양도소득세 관련 Q&A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를 줄여서 양도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만약 1년 전에 5억 원에 산 주택을 1년 만에 8억에 팔아 3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을 때 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율양도소득세율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란?


    2.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세율

    ’12년 ~ ’13년 ’14년 이후 ’17년 이후 ’18년 이후 ’21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
    공제
    과표 세율 누진
    공제
    과표 세율 누진
    공제
    과표 세율 누진
    공제
    과표 세율 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 산 구 분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3.31
    ’18.4.1.∼
    ’21.5.31.
    ‘21.6.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
    (40%)2)
    50%1)
    (70%)2)
    2년 미만 40% 40%1)
    (기본세율)2)
    40%1)
    (60%)2)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60%
    (70%)3)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1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2)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2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4)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율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3.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토지 그리고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이 대표적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환매권 등의 권리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부과되며 그 밖에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을 양도하여 자본이익을 거두었을때에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단, 재고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이전시킬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했을 경우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민법상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중기 등의 소유권 이전 시점은 등기나 등록 시점이 결정적이지만 소득세법상 양도의 시점은 등기나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자산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매입한 자산일 필요는 없으며 증여를 받거나 상속 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그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

    양도소득세율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4.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 서비스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입력 페이지에서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양도물건 종류 등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3. 거래금액에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입력합니다.
    4. 기타 사항에서 물음에 따른 적절한 답변을 입력합니다.
    5.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5. 양도소득세 관련 Q&A


    Q: 양도소득세가 6월 1일부터 인상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가요?
    A: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 인상됩니다. 특히 3주택자의 경우 차익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지방 소득세 10%까지 합치면 실효세율은 82.5%에 달하게 됩니다. 2 주택자의 경우 중고세율은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가며 3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20%에서 30%로 중과세율이 오릅니다.

    Q: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Q: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Q: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나요?
    A: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 요건은 예외없이 적용되나요?
    A: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매입일로 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 기간을 연장합니다.

    Q: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나요?
    A: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Q: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요?
    A: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율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관련 Q&A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율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양도세가 인상된다는 소식에 안 팔고 보유하는 주택이 늘어날 거라 생각되지만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7.10 대책으로 인해 취득세율 역시 12%로 인상되었는데요.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의 대책 또한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도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부동산만이 큰 돈을 벌어준다는 인식이 변화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주택은 주택 고유의 기능인 거주의 목적으로만 매매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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