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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카테고리 없음 2021. 7. 26. 14:16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우리나라 국민들 중 30대 40대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소재는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내집 갖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청약을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순위가 낮으면 당첨 확률이 적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통장이란?
2. 청약통장 1순위 조건
3. 청약통장 만들기
4. 청약통장 소득공제
5. 청약통장 관련 Q&A
1.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하여 시행되는 한국의 금융상품으로 2009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하는데요. 요즘에는 민영주택은 물론 국민주택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이상 10원 단위로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저축이 많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입니다. 2013년부터 2년 납입 무주택자를 시작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1순위는 청약가점, 2순위는 추첨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 청약통장 납입금액 : 2만 원 ~ 50만 원까지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납부 총액이 1500만 원 도달시 까지는 50만 원 초과하여 자유적립이 가능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납입 가능함.
- 청약통장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가능, 단, 가입일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됨.
2.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 (수도권외 지역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단 수도권 2녀/24회, 그외 지역 1년/12회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및 회차 지정 가능함)
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국민주택 청약순위 산정 시에는 월납입금을 지연 납입한 경우 순위 발생일 이 늦어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가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을 인정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시 24회까지 납입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 수도권 2년, 그외 지역 1년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지정 가능)
민영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연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 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를 인정합니다.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입기간을 산정할 경우 미성년기간 중 가입기간은 2년 초과 시 2년까지만 인정합니다.
청약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시, 가입 후 2년 (국민주택의 경우 월납입금 24회 이상을 포함함) 이 지나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됨.
3. 청약통장 만들기
청약통장은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각 은행의 모바일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 1계좌 개설만 가능하며 지점 방문시 신분증과 최소 납입금 2만 원, 인터넷 가입시 공인인증서와 최소 납입금 2만원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의 활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관련 예금가입 > 청약자격 발생 > 분양공고 확인 > 청약신청
4. 청약통장 소득공제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연도 납입금액이 최고 240만 원 한도의 40% 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최고 공제금액 96만 원) 소득공제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어플 등을 통하여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
5. 청약통장 관련 Q&A
Q: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 부금 가입자의 전환가입은 가능한가요?
A: 청약예, 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와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 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하는데요.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금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예치금을 일시에 예치할 경우 여러번에 걸쳐 분할 납입으로 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주택청약종합저툭은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 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입니다.청약저축 납입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번에 예치할 일정액을 분할 납입금으로 희망할때 선납을 인정하고 선납한 납입횟수는 납입일 경과후 납입액이 예, 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할 경우 예치금으로 인정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자동이체를 사용하여 24회를 다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Q: 주택청약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1순위가 발생하면 미성년자도 바로 청약이 가능한가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2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청약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20세 미만인 사람은 조기에 가입하여 1순위 요건에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청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Q: 주택청약에서 연체나 선납도 적용 가능한가요?
A: 납입횟수 산정에서는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와 선납을 인정합니다.
Q: 기존에 2만 원씩 청약통장에 납입을 하였습니다. 10만 원으로 늘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자유납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하기로 한 금액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각은행별 어플을 사용하여 자동이체 금액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Q: 청약통장에 납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실직하여 납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청약통장에 미납이 생기더라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입이 생겼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인데요. 단, 월납입 인정 횟수가 지연되는 것이며 해지하는 경우 납입횟수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Q: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할때 반드시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나요?
A: 신고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내년 초부터는 무주택세대주 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주택도시기금 9개의 수탁은행은 어디인가요?
A: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신 분들 중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과 동일한 은행을 통하여 가입해야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회차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택청약을 하려면 먼저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매달 납입회수와 총 금액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했던 기록이 있어서는 안되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지역 내 거주기간이 반드시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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